소상공인·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
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8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Ⅰ | 모집개요 |
❑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소개 ◦ (사업목적)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역량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촉진 ◦ (지원내용) 업종공통 및 업종특화 교육 - 업종공통 :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BM 개발 등 실습 기반형 교육 - 업종특화 : 업종 특화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 |

□ 모집대상 및 내용
◦ (모집대상)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*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
◦ (모집규모) 4,000명(건)
◦ (지원내용)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, 1회당 학원비의 최대 90%(50만원 한도)
◦ (모집기간)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
◦ (지원기간) 공고일로부터~’23년 11월 30일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*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◦ (지원절차)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(바우처 형식)
1단계 | ➡ | 2단계 | ➡ | 3단계 | ➡ | 4단계 | ➡ | 5단계 |
교육 신청 | 교육생 선정 및 교육비 납부 | 교육 수강 | 교육비 신청 | 교육비 지급 | ||||
온라인 신청 (지식배움터) |
선정여부 확인 후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|
교육수강 및 수료 | 서류 제출 및 교육비 신청 (지식배움터) |
개인통장으로 교육비 입금 | ||||
교육생 | (교육생→교육기관) | (교육생↔교육기관) | 교육생 | 운영기관 |
Ⅱ | 교육생 신청 및 선정 |
□ 신청자격
◦ (소상공인)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대표자)
◦ (예비창업자) 교육신청일로부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
※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
□ 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◦ 교육신청일 기준 휴·폐업중인 소상공인 ◦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(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) ◦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[붙임3] ◦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◦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|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s://edu.sbiz.or.kr)
◦ 제출서류 : (소상공인) 사업자등록증명(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)(예비창업자) 서약서[붙임1]
구 분 | 신청자격 및 과정 | 필요 서류 | 비고 |
필 수 | 소상공인 | 사업자등록증명 ※발급: 홈택스>민원증명>사업자등록증명 |
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 |
예비창업자 | 서약서 | [붙임1] 서식 | |
업종별 (해당시) |
이·미용업 | 이·미용 자격증 | [붙임4]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 |
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|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| [붙임3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|
□ 선정방법 : 지식배움터를 통해 선정통보
*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
□ 교육일정
개 강 | ★교육신청 기간 | 교육생 선정 | 교육수강 기간 | 교육비신청 |
교육생 모집 | ~ ‘23.11.30. | |||
6월 | 5.15.(월),10:00 ~5.26.(금),17:00 |
~5.31.(수),17:00 | 6.1.(목)~6.30.(금) | |
7월 | 6.1.(목),10:00 ~6.26.(월),17:00 |
~6.29.(목),17:00 | 7.1.(일)~7.31.(월) | |
8월 | 7.3.(월),10:00 ~7.24.(월),17:00 |
~7.28.(금),17:00 | 8.1.(화)~8.31.(목) | |
9월 | 8.1.(화),10:00 ~8.25.(금),17:00 |
~8.29.(화),17:00 | 9.1.(금)~9.30.(토) | |
10월 | 9.4.(월),10:00 ~9.21.(목),17:00 |
~9.27.(수),17:00 | 10.1.(일)~10.31.(화) |
*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Ⅲ | 교육비 신청 |
□ 신청기간
◦ (소상공인) 교육 수료일로부터 ~ ’23. 11. 30.(목)
◦ (예비창업자)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~ ’23. 11. 30.(목)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://edu.sbiz.or.kr/)
◦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로그인 →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록 →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
□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|
➀ 교육비 신청서 | [붙임2] 서식 |
③ 교육수료증 | - | |
④ 학원비 납입 영수증 |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| |
⑤ 통장사본 | 본인명의 계좌 외 불가 | |
⑥ 사업자등록증 | 예비창업자만 해당 |
□ 교육비 환급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
◦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 ◦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◦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◦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|
Ⅳ | 유의사항 및 문의처 |
□ 유의사항
필수숙지 |
◦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
-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*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,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
*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,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
-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(일정, 강사, 교육내용 등) 필히 확인 후 신청
-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(소상공인 지식배움터)
-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
◦ 교육 수강
-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
- 교육과정의 80%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
-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[붙임4]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·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
-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pc) 보유 필요
- 전자출결 시 출석·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
◦ 교육비 납부 및 환급
-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
-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
-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‘미수료’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
*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[붙임5]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
-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·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
-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,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,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
-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(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, 계좌이체) 으로 결제해야하며,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* 법인·개인 사업자 카드, 통장 등 결제 불가
◦ 기타사항
-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현장 점검,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·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
▶ 1인당 연간 최대 2회 100만원 한도(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%까지 50만원 이내 지원) ▶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(‘23.11.30.)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(교육비의 최대 90%)이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(자부담 100%) ▶ 업종별 고급기술교육(실습위주) 과정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|
□ 문의처
◦ 지식배움터 및 시스템 관련 문의 : 1644-5302
◦ 기타 교육운영 관련 문의
권역 | 운영기관명 | 문의처 |
서울강원, 경기인천, 광주호남(제주) | 한국생산성본부 | 02-398-7633, 6482, 7638 |
대전충청, 부산울산경남, 대구경북 | 한국표준협회 | 051-900-9953, 0361 |
붙임 1. (예비창업자용) 서약서 서식 1부
2. (공통) 교육비 지급 신청서 서식 1부
3. (참고)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4. (참고)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
5. (참고) 교습비등 반환기준
6.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)
7. (참고) 전문기술교육 Q&A(교육생용)
8. (참고) 전문기술교육 교육수행기관 리스트
위의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자 옮겼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