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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소식/소상공인창업정보

2023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

by 서무수PD 2023. 5. 9.
소상공인·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 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
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의 교육생을 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58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 
 

소상공인

 

  모집개요  
 
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소개


(사업목적)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역량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촉진


(지원내용) 업종공통 및 업종특화 교육


- 업종공통 :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BM 개발 등 실습 기반형 교육


- 업종특화 : 업종 특화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
 
 
소상공인

 

모집대상 및 내용

(모집대상)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
*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

(모집규모) 4,000()

(지원내용)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, 1회당 학원비의 최대 90%(50만원 한도)

(모집기간)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

(지원기간) 공고일로부터~’231130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*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 
 
 

소상공인

 

 

(지원절차)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(바우처 형식)
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
         
교육 신청 교육생 선정 및 교육비 납부 교육 수강 교육비 신청 교육비 지급
온라인 신청
(지식배움터)
선정여부 확인 후
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
교육수강 및 수료 서류 제출 및 교육비 신청
(지식배움터)
개인통장으로 교육비 입금
교육생 (교육생교육기관) (교육생교육기관) 교육생 운영기관
 
  교육생 신청 및 선정  
 

신청자격

(소상공인)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대표자)

(예비창업자) 교육신청일로부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

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

 

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교육신청일 기준 휴·폐업중인 소상공인
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(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)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[붙임3]
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 
 
소상공인
 
 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s://edu.sbiz.or.kr)

제출서류 : (소상공인) 사업자등록증명(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)(예비창업자) 서약서[붙임1]

구 분 신청자격 및 과정 필요 서류 비고
필 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
발급: 홈택스>민원증명>사업자등록증명
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
예비창업자 서약서 [붙임1] 서식
업종별
(해당시)
·미용업 ·미용 자격증 [붙임4] 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
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[붙임3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

선정방법 : 지식배움터를 통해 선정통보

*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

교육일정

개 강 교육신청 기간 교육생 선정 교육수강 기간 교육비신청
교육생 모집 ~ ‘23.11.30.
6 5.15.(),10:00
~5.26.(),17:00
~5.31.(),17:00 6.1.()~6.30.()
7 6.1.(),10:00
~6.26.(),17:00
~6.29.(),17:00 7.1.()~7.31.()
8 7.3.(),10:00
~7.24.(),17:00
~7.28.(),17:00 8.1.()~8.31.()
9 8.1.(),10:00
~8.25.(),17:00
~8.29.(),17:00 9.1.()~9.30.()
10 9.4.(),10:00
~9.21.(),17:00
~9.27.(),17:00 10.1.()~10.31.()

*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 

  교육비 신청  

 

신청기간

(소상공인) 교육 수료일로부터 ~ ’23. 11. 30.()

(예비창업자)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~ ’23. 11. 30.()
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://edu.sbiz.or.kr/)

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로그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록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

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 비고
소상공인

예비창업자
교육비 신청서 [붙임2] 서식
교육수료증 -
학원비 납입 영수증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
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외 불가
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만 해당

교육비 환급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

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
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
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

  유의사항 및 문의처  

 

유의사항

필수숙지

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

-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
*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,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-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

*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,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

-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(일정, 강사, 교육내용 등) 필히 확인 후 신청

-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(소상공인 지식배움터)

-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

교육 수강

-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

- 교육과정의 80%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

- 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[붙임4]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·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

-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pc) 보유 필요

- 전자출결 시 출석·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

교육비 납부 및 환급

-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

-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

-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

*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[붙임5]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

-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·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

-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,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,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

-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(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, 계좌이체) 으로 결제해야하며,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
* 법인·개인 사업자 카드, 통장 등 결제 불가

기타사항

-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-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현장 점검,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
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·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

1인당 연간 최대 2100만원 한도(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%까지 50만원 이내 지원)


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(‘23.11.30.)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(교육비의 최대 90%)이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(자부담 100%)


업종별 고급기술교육(실습위주) 과정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
 

문의처

지식배움터 및 시스템 관련 문의 : 1644-5302

기타 교육운영 관련 문의

권역 운영기관명 문의처
서울강원, 경기인천, 광주호남(제주) 한국생산성본부 02-398-7633, 6482, 7638
대전충청, 부산울산경남, 대구경북 한국표준협회 051-900-9953, 0361

 

붙임 1. (예비창업자용) 서약서 서식 1

2. (공통) 교육비 지급 신청서 서식 1

3. (참고)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4. (참고) 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

5. (참고) 교습비등 반환기준

6.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(온라인)

7. (참고) 전문기술교육 Q&A(교육생용)

8. (참고) 전문기술교육 교육수행기관 리스트

 
위의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자 옮겼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